33회 14번
[과목 구분 없음]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나 거래처별로 1역월(1일부터 말일까지)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( )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. ( )안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인가?
- ① 5
- ② 7
- ③ 10
- ④ 12
(정답률: 89%)
문제 해설
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.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이다. 이유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공급시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, 거래처별로 1역월 합산하여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도,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세금을 적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. 따라서,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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